[산업기술혁신사업] 최소 인건비계상률 미준수시 해당 인건비는 무조건 회수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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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11-18 13:48 조회1,465회 댓글0건본문
※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.
※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연구자는 과제 참여시 최소 인건비계상률인 10%를 유지해야 하며,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, 인건비계상률 10%를 유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부족한 비율 만큼의 인건비를 회수하게 됩니다.
상기와 관련하여, 정부출연기관(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)은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연도의 연평균을 적용(학생연구자는 그 외 기관 기준을 따름)하며, 그 외 기관은 인건비계상률을 ‘월단위’로 적용하므로 수행기관의 특성에 맞게 최소 인건비계상률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다만, 연구자의 급여총액 증가 등 협약 및 신규등록 시점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 등으로 인해 부득이 최소 인건비계상률 10%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회수하지 않습니다.
※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는 회수하지 않음
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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